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기사입력 2018-05-14 12: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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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피해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피해액의 최고 8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총 피해액을 산정한 보상금 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70%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8월부터 운영했던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 출동해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