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기사입력 2018-05-23 16: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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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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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백산그랜드명가는 총 54세대 중 33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11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되며 간접흡연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 및 금연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왕영권 보건소장은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 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