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靑 대변인 옹호 발언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靑 대변인 옹호 발언
기사입력 2018-06-05 13: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청와대에게 임금근로자 외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 것인가"라고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익은 해명이 귀를 의심케 한다"며"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셨던 것이 아니었다"고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어"어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근거자료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일제히 최저임금 피해자인 실직자, 영세자영업자를 뺀 통계를 마치 최저임금의 효과로 둔갑시킨 청와대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며"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에 일자리를 잃은 한계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애초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고백이 됐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일하는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엄연히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가정책을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계층만을 초점에 맞춰 90%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이러고도 국민을 대표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비근로자 등은 전혀 정책성과에 고려하지도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할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지급현실, 물가상승률 등 경제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방식으로 그 영향이 국민 전체에 지대했다"며"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잠재적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이들 가족의 생계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최저임금 임기 3년 내 1만원 달성을 공약하고 밀어붙이면서도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과 파장, 사용자의 지급능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도산, 폐업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청와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통계를 가공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청와대만의 독특한 통계 방식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인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방식이었다. 청와대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와 인위적인 조작을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언론을 탓하고, 인위적인 통계 추출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이다"라고 논평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