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전용봉투제’ 시행으로 비닐류 재활용 증대 도모
기사입력 2018-06-11 12: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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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전용봉투제’란 폐비닐류만을 모아서 별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도다. 그동안 폐비닐류는 일반쓰레기로 인식돼 종량제 봉투에 혼입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폐비닐 전용봉투에는 반드시 가정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비닐류만 담아서 배출해야하며 각종 이물질로 오염된 폐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봉투로 대체하여 폐비닐을 분리 배출할 수 있으며,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혼입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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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올해 1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분리배출 홍보활동 및 1회용품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중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된 종량제 봉투발견 시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해 재분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