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어르신들 치과임플란트 부담 덜어준다
기사입력 2018-07-17 13: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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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이달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은 20%에서 10%로, 의료급여 2종은 30%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 전치부 모두 적용되며,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동안 8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 전 사전 등록이 원칙이며, 치과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 또는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등록한 후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는 지난해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 지원받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45명 66건의 신청 및 지원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와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이 완화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당 대상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방문상담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