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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어르신들 치과임플란트 부담 덜어준다
기사입력 2018-07-17 13: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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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짐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안내문을 작성·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이달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은 20%에서 10%로, 의료급여 2종은 30%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 전치부 모두 적용되며,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동안 8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 전 사전 등록이 원칙이며, 치과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 또는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등록한 후 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는 지난해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 지원받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45명 66건의 신청 및 지원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와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이 완화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당 대상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방문상담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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