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확대 운영
기사입력 2018-08-13 13: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민원후견인제란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건수가 많은 유기한 민원 신청 시에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후견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실무심의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
|
군은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 등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사무를 기존 31개 분야에서 37개 분야로 확대하고 6급 담당 20명이 후견인으로 활동한다.
또한 민원후견인을 민원인이 선택 지정하는 방법 외에 민원심사관이 직접 지정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의 후견인 지정 편의를 도와준다.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군청 민원실 민원 1회 방문 접수창구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신청하면 된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