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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승강기밸리 산업특구 신청 주민공청회 가져
기사입력 2018-08-22 13: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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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2일 거창승강기밸리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거창승강기밸리 산업특구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구축된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 R&D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자원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거창승강기밸리의 대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구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창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거창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 여건개선 등의 특화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36만㎡에 약 8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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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승강기밸리 산업특구 계획(안)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거창군은 현재,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거창항노화 힐링특구 가 지정되어 있으며 1개 지자체에서 3개까지 특구지정이 가능하다. 

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허법,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등의 여러 가지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거창군이 승강기산업 허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유치로 국비확보의 당위성과 승강기산업 관련기업 집적화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20일 한국승강기공단이 거창승강기R&D센터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3월부터 공단이 승강기 시험인증 업무를 거창에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연내 승강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승강기산업의 모든 것이 있는 거창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고, 승강기 도시로써의 입지도 더욱더 단단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향후 거창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거창승강기밸리 산업특구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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