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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포기한 '허익범 특검' 역대 특검사상 초유
기사입력 2018-08-23 00: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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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특검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오늘(22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하여 그간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6차례로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당이 벌인 8천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청구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포기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또 갈수록 거세지는 '정치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판 역시 특검이 수사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부 인원이 강남역 사무실에 남아 공소 유지를 맡는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의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라고 허익범 특검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먼저 한국당에선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청와대 인사 등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다”며 “이대로 특검이 종결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 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 비대위 회의를 통해 “만약 특검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다면, 이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특검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댓글 조작에 관한 여러 의혹은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면, 오히려 진실로서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 수사는 물론이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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