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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는 취지의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와 “연중무휴의 상시국회”를 강조하였다. 문 의장은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둘 이상의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둘째, 상설소위원회 명칭과 업무범위는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 분야의 법률안,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하여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상설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의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여 소위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문 의장은 소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안하였는데, 이는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문 의장이 이번에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