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태양광 발전소 난립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18-09-06 15: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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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4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한 대가 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전면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해 개인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가저수지 토지 사용 승낙 후 올 1월 경남도로부터 발전용량 3492㎾ 규모의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다.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반대 등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량 5000.16㎾, 설치면적 60,100㎡ 규모의 대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에 직접 나섰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주민 여론을 반영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군은 산자부 허가심의 의견조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대가저수지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일, 대가저수지 수상태양광 허가신청 철회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은 백지화가 됐다.
이에 앞서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경사도, 입목축적 등 요건을 강화하고 식생보전등급제도 도입해 설치 요건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핵심이다.
백 군수는 “대가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백지화는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훼손은 물론 자연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