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납세자의 권익은 ‘'납세자보호관'이 지켜드립니다.
기사입력 2018-09-28 16: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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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세무부서의 과세처분 이후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기 힘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돕는다.
특히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구제 기간이 지난 지방세 고충민원, 지방세 공무원의 독촉고지 없는 압류, 과잉 압류,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 중복조사, 위법·부당한 권리남용행위,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그 밖의 일반적인 지방세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세담당 공무원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