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끄세요∼” 창녕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8-10-08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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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는 오염물질의 약70%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감소시키고자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사람이 많이 밀집되고 있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위생정화구역 등이 해당된다.
1차계도 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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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하면서, “지속적인 공회전 관련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친환경적 생태도시로서의 창녕군에 걸맞은 대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