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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한 폐모듈 8만 5천톤 발생!
기사입력 2018-10-11 14: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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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 센터 설립시의 운영비용과 폐모듈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된 사업용과 자가용 태양광 설비용량은 606kW로 확인된다. 태양광 발전의 설계 수명은 20년 상당으로 현재 발생되는 태양광 폐기물은 대부분 2000년 이전 설치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양광 폐모듈 1kW당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대해 산업부는 약 0.1톤으로 추정하는 반면, 산업연구원은 약 0.074톤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누적보급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성솔라에너지 25W급의 제원을 적용하여 태양광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했다.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2030년 이후 수명완료 태양광 물량의 급증이 전망된다. 태양광 설비의 설계수명이 일반적으로 20~25년이므로 2010년 전후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2030년 전후 태양광 페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로 증가하여 2006년 36MW에서 2016년에는 4,502MW로 125배 증가했다.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전망은 평균 기대소명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20년 95.1톤에서 2030년 1,868톤, 2040년 85,22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0년 233톤, 2030년 19, 077톤, 2040년 72,168톤으로 예상했다.

 

수명완료 태양광 설비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이용가능한 물질을 분리하여 재생가능한 물질은 시장에 판매하며, 재생불가능 제품은 최종처리(매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물질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시장에 판매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2040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이 8만5천여톤 발생한다는 예측이 있어, 정부의 태양광 재활용센터 설립시의 연간 발생 비용과 폐모듈의 사후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태양광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단순매립과 재활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분석기간과 폐태양광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폐기물은 친환경으로 처리해야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폐모듈 606kW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단순매립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태양광 재활용 센터의 연간 페모듈 처리량은 3,600톤으로 예상했지만, 폐모듈 처리는 향후 신고·회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기 때문에, 10~20년 주기로 발생하는 폐모듈 경제성 및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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