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18-10-14 00: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3690555784_24btRE0U_f1a66c2a95c119794d5e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특히 박 장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검찰에 시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계속 지휘·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성을 띈 표적수사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여론으로 압박하고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혐의 기정사실화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역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압수수색 시 일시, 장소, 혐의까지 자세히 보도된다. 검찰의 과다한 심야, 휴일수사 문제 뿐 아니라 자백강요, 회유 등 위법수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형사사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