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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재난재해에 취약한 고속도로 방음터널 상부에서 민간업체가 버젓이 태양광발전 사업, 매우 위험!
광교방음터널 상부 태양광패널 재난재해시, 안전 및 소방활동에 치명적
기사입력 2018-10-15 16: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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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강풍에 태양광시설이 파손되거나 붕괴된 사례가 8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선 광교방음터널 상부 등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동선 광교 방음터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광교방음터널 상부 공간을 임대했고, 민간업체가 1km 길이에 걸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설에 안전취약성이 있다면서 몇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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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먼저 방음터널 자체로도 재난재해에 취약해서 터널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과는 달리 화재 발생시, 내부의 온도에 따라 시설 자체가 연소될 가능성이 있고, 유독 가스 배출에 따른 인명피해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교통관련 기관들이 이미 인지하고 방재대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시에 태양광패널 자체가 도로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은 물론 소방활동에 장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고속도로 등 도로 주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설치근거는 물론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주변 태양광시설의 설치근거로 도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8조를 들고 있으나, 해당 법령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의 설명이다.

 

설치 안전 기준도 일반적으로 전기안공사의 사용전 검사와 설비용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치 기준 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작은 낙하물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방음시설 설치기준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점도 문제도 거론했다. 현행 환경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음시설의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재난 사고 시,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방음시설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것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광교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기준들을 위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교방음터널의 위험천만한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8년 상반기에 지급받은 임대수익은 3,6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곳곳의 방음벽 전면에 거치형식의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고속도로 주행구간 상부에 간이 터널 형식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면서 교통안전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될 때까지는 이 같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전면 중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민간업체로부터 영동선 광교터널 상부공간 제공에 따른 18년 상반기 임대료로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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