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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전년대비 9% 급증 ...백종원 업체도 3년반동안 41곳 적발!
조원진 의원 “위생관리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기사입력 2018-10-17 10: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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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무려 9% 증가했고 이중에는 유명 방송인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업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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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8,299곳으로 2016년 7,646곳에 비해 무려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은 2017년 5,871곳으로 2016년 4,587곳에 비해 28% 급증했고 휴게음식점도 같은 기간 전년대비 23% 급증했다. 

 

특히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인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빽다방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1곳, 2016년 10곳, 2017년 12곳, 2018년 6월 8곳 등 지난 3년 반동안 무려 41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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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2015년의 경우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 등 11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6년에는 10곳에서 영업장 외부영업과 식품에 이물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2017년의 경우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0410 등 12곳에서 주방 조리기구 관리소홀, 청소년 주류제공, 용도별 칼, 도마 구분 사용 및 보관 미비, 조리장 내 방충설비 미비 등으로 과태료와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한신포차 등 8곳에서 영업장 무단확장,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음식점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언론과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는 식당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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