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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기사입력 2018-10-17 18: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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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소득·재산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었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8만 3천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진주시는 시비 22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시 관내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아동으로 3,3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부강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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