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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 현역 복무자의 보충역 전환율, 연예인 압도적
기사입력 2018-10-23 13: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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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입대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과 고소득자/자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은 23일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 비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22일 사회적 관심계층(공직자/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자녀)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 8월 31일까지 총 23만 여명이 현역으로 입영했다. 이중 별도관리자는 3,7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1.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들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인원은 1,2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0.52%를 차지했다. 별도관리자의 역시 별도관리자의 0.45%에 해당하는 17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율상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별도관리자 중에서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율은 전체 입영자 전환율과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5.81%를 기록했다. 고소득자/자녀가 1.18%로 뒤를 이었다.

 

별도관리자의 2.2%에 불과한 연예인이 두 번째로 많이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전체 별도관리자의 70%를 차지하는 체육선수가 6명 전환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이다.

 

문제는 연예인이 다른 관리 대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치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까지만 관리 중이다. 보충역의 경우만 복무만료 될 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역은 입영하는 순간부터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보가 입영부대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역으로 전환이 되어도 병무청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최재성 의원은 “연예인과 고소득자/자녀 중에서 유독 현역 입영 후 사회복무요원의 전환율이 높은 것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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