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8-11-02 15: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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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5일 열린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간담회다.
이날 축산단체 대표들은 첫 간담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축사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축종별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살포 등이 담겨있다.
축산단체 대표들은 “기존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자구안에 따른 노력을 통해 축사 환경민원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축산인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관련 조례 이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