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밤샘 불법주차 '꼼짝 마'
기사입력 2018-11-28 1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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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밤샘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택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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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권역별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 차주들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내권,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12월 특별단속은 예고 없는 집중단속으로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며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만큼 영업용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실시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서 관광버스 2대, 화물차 23대 등 총 25대를 적발하여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