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연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사입력 2018-12-06 15: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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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을 비롯한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지난 3월부터 최첨단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이용해 매주 2회 이상 주간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영치안내문에 기재된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