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19년 달라지는 귀농귀촌 지원시책 안내
기사입력 2018-12-12 20: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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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올해까지 시행되고 있는 귀농인육성지원사업 중 영농정착금 및 자재비 지원사업과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전입정착 집들이비 지원사업, 귀촌인 전입정착 텃밭가꾸기 지원사업이 내년도에는 ‘귀농인 창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다만 영농정착금 및 자재비 지원사업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까지 전입을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귀농인은 2019년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정착금이 연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 지급되므로 2·3단계 신청은 2021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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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창업육성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다원화된 각종 지원사업을 집약하여 지원함으로써 영농창업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방식이 변경됐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전입해오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정착 생활안정자금은 농가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가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한 젊은 농업인 및 전입 가족이 많은 세대를 우선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타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가 2019년 1월 1일 이후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한 세대주로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의 전업적 농업인이 신청가능하며 심사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선정된 귀농인은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은 농약·비료 등 농자재구입, 농업교육 수강료·컨설팅비 등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기계 구입이나 농업관련 시설 설치 등영농의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상반기는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업량 미달 시 9월이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심의회를 통해 선정되며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귀농지원정책이 달라지는 만큼 영농정착에 기반마련을 위해 귀농인들이 변경된 정책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문의사항이 생길 때는 언제라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