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18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자 대폭 증가
기사입력 2018-12-14 15: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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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합천군은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17년 11월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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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예외지원 대상자도 모두 포함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다.
합천군은 분만취약지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이 없어 출산 후 산후조리나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았는데, 건강관리사 교통비 및 산모본인부담금지원으로 올해 현재까지 서비스이용자가 68명으로 작년 1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최윤자 합천군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통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들이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