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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6-06-16 14: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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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산림 경영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 신청을 7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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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농업기술센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주요 지원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생산단지 규모화, 생산기반 현대화 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 차량, 장비 및 저장·건조시설 등) 분야다.

 

사업별 보조율과 지원 한도는 상이하다. 특히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 생산기반 현대화, 상품화 및 유통기반 조성 등 대부분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보조금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국비 70%, 지방비 30%)로 진행된다. 유통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지원 한도는 1억 원 미만이며, 상품화 지원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업인은 기한 내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임업인 증빙 서류, 부지 확보 증빙 서류, 견적서 등을 갖춰 산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동구 산림과장은 "이번 보조사업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역 임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을 계획 중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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