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기사입력 2018-12-14 16: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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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는 각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가 순수 재능기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여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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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접 방문할 수 없거나, 정기 상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를 연결해 주어 접근성이 취약 시민들에게 틈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박명균 부시장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우리시 마을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여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법률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