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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1) 경남지사는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 넘게되면 지사직이 상실되고 법정 구속시 지사직무는 정지가 된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다"며"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이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 번이나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찾아간 건 파주 시민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판업계를 살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면서 "경공모 접촉은 누군가 떠밀려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