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효자·효녀에게 효도수당 드립니다
기사입력 2019-01-03 14: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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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이상 가정으로 만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가정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해당가정에는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다”며 “효도수당 확대 지원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효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