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1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19-01-17 11: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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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올해부터 가족 2명이상이 전입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귀농인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최대 5백만원과 귀농창업 영농기반 조성사업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무연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에 실시간 감지기기를 설치해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삶의 즐거움과 생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월 2회 오일장 동행과 외식을 지원한다. 또한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비를 10만원 범위 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군민 생활·세제, 일자리·기업지원, 교육, 사회복지·보건, 안전·교통, 농림·수산·축산, 환경·에너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58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생활·세제 분야의 경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p씩 100%까지 인상되고,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이용 납부제한이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생계 밀접형 업종 소상공인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이차보전방식을 통해 총 1,3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육분야에서는 도내 초·중·고 전체학생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또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는 6세미만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고, 1인당 연간 7만원을 지원해 온 문화누리카드는 올해부터 8만원으로 상향된다.
안전·교통분야에서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전에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맹견 안전관리 사항이 신설된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차종 분류기호 2자리에서 3자리로 하반기부터 개편된다.
농림·수산·축산분야에서는 취농인턴 청년에 대한 보수를 6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농약 판매기록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안전한 신용란 유통을 위해 올해 2월 23일 부터 달걀 껍질에 산란일 표시가 의무화 된다.
끝으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2부제 시행 등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며, 축사, 민간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대해 도비 및 군비 등 지방비가 추가 지원 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16일,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개했다.
한정우 군수는 “생활밀접 시책이나 군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