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기사입력 2019-01-21 16: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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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에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취소했다. 그러나, 부산교통은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250번 노선은 시에서 새롭게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2018년 6월말부터 운행을 해오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현재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은 운행시간이 취소되어 미인가 운행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5천만원을 처분하였으나,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1월 중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가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부산교통 미인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고, 미인가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감안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