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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55.9%,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
기사입력 2019-01-25 00: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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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10일부터11일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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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55.9%,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55.9%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0-39세(70.6%), 만40-49세(65.0%), 만50-59세(52.5%), 만60세 이상(51.0%)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47.3%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서부내륙권(58.3%), 창원권(55.6%), 동부권(55.6%), 남부해안권(53.8%)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9.1%, ‘잘 모르겠다’는 15.0%였다.

 

【 그림 2 】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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