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월 15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기사입력 2019-01-29 17: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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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어야 하며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저축하고 추가로 본인의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해 평균 30만원에서 49만원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만기 시 적립금 및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 시 가입자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및 지원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