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월 15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 창원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창원
창원시, 2월 15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기사입력 2019-01-29 17: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본문

창원시는 오는 2월 15일까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탈 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79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어야 하며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저축하고 추가로 본인의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으로 소득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해 평균 30만원에서 49만원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만기 시 적립금 및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 시 가입자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및 지원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