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기사입력 2019-01-29 17: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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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선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9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5만 4천여명의 군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할 계획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백두현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만일의 사고에 군민들이 자전거보험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