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9-02-12 13: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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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오는 3월 22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월급제는 민선 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월급제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천㎡이상 5만㎡미만 면적의 벼 재배 농가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농가는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월급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월급은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9월 농업인월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