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9-03-04 11: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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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를 지원 대상으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사천시로 등록된 차량이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 중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