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치자금 부정집행 의혹. 선관위 조사착수
기사입력 2019-03-27 14: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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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2004~2018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7대 초선 시절인 2004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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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3선이었던 2012년 6월엔 5만3100원(관악구청), 다음 달엔 4만 2480원(마포구청)의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 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턴 급여, 보좌진 초과 근무 수당 등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2005~2012년 사이 40여 차례에 걸쳐 20만~120만원씩을 ’인턴 급여‘로 줬다.
보좌진에게도 2007~2018년 사이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까지 ’상여금‘ ’격려금‘ ’추가 근무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이나 인턴 고용의 주체는 국회사무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박 후보자는 2007년 의원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고급 호텔, 재즈바,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식사’를 즐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워커힐호텔, 롯데호텔, 하얏트호텔, 서울 삼청동의 재즈바와 유명 식당 등에서 한 번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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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후보자는 15년간 정치자금으로 1억2천만원의 주유비를 지출했는데 별도로 국회에서 지원되는 유류지원비까지 더하면 총 3억443만원을 유류비로 썼다. 이를 운행거리로 환산하면 하루당 275km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 후보자의 지역구가 서울 구로구인 것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집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정주유소에서 2~3일에 한번 꼴로 주유하거나 하루에 2번씩 주유한 것으로 드러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화 하는 유류 “깡” 의혹이 든다.
박 후보자는 15년간 정치자금 27억여원을 모금, 25억여원을 지출했다.
정 의원은 이 중 식사비인건비(1억4000만여원) 주유비(1억2000만여원) 차량 렌트비(4800만여원) 등 3억1000만여원이 ‘부정 집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준 정치자금을 개인쌈짓돈처럼 썼다”며 “인사청문회 검증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선관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