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진주 만들기 시행
기사입력 2019-03-29 13: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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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해빙기를 맞아 도로정비 사업 시행과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한 시민의 안전 및 치료비 경감은 물론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진주시는 해빙기 이후 도로침하 및 균열 등으로 도로정비가 시급한 시 관내 10호 광장 ~ 희망교간 도로 외 6개소에 대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도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해빙기 이후 겨울철 도로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도로정비 사업에 전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평소 도로 순찰을 통해 겨울철 동안 노후되고 파손정도가 심한 도로를 조사하고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호광장 ~ 희망교간 도로 외 6개소를 재포장하며 읍·면·동에서 건의한 반사경,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등 40개소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도로정비 사업을 통해 시는 도로주행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도로주변 건축물의 주·야간 차량주행 소음 및 진동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도로포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히고“시는 도로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미만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2019년 올해는 보험가입 대상이 15세 미만 우선 가입 후 점차 가입범위와 보장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의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 총 7개 항목이다.
진주시는 올해 2월 재난취약시설인 관내 어린이집 284개소에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 2,900여개를 시범 보급완료 했다.
시에 따르면 화재 대피용 구조손수건 시범 보급 후 관내 어린이집의 호응도가 높아 어린이집 정원수에 맞게 올해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284개소 및 유치원 53개소에 구조손수건 1만 9100여개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시 긴급 상황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구조손수건 보관함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아를 대상으로 구조손수건 사용법과 화재대피요령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유해·유독가스를 3분 이상 마시게 되면 심정지가 올 수 있다. 이때 젖은 천으로 코와 입만 가려도 최대 20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라며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은 이러한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 화재 시 진주시 어린이들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