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기사입력 2019-04-16 13: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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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운 지난 1월 한 달 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자를 신청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철거가 시급한 주택 267개동을 선정했다.
군은 9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과 부속 건축물, 지붕재,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한다. 사업비는 가구당 164㎡ 기준 최대 336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면적에 대한 철거처리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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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은 산청군 전역을 1, 2권역으로 나눠 보다 빠른 사업시행을 추진,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석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각 권역별 담당자들과 군청, 읍면사무소간 정보공유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의 일정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석면재 슬레이트를 빠른 시일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10 ~ 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다. 석면은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속에 남아 계속해서 손상을 주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