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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정공백 보석이유 아니라고 못박은 만큼 지사직 사퇴하고 재판받아야
기사입력 2019-04-17 15: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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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17일 김경수 지사 보석허가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 법원압박, 김경수 보석허가 350만 도민들과 함께 분노 한다"며"도정공백 보석이유 아니라고 못박은 만큼 지사직 사퇴하고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민주여론조작 중대범죄 재판지연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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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공백 보석이유 아니라고 못박은 만큼 지사직 사퇴하고 재판받아야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논평에는 "집권여당에 압박당한 법원이 김경수 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민주주의 유린 여론조작범죄'에 대한 국민과 도민들의 분노는 이제 다시 불붙었다"면서"1심에서 김 지사 법정구속 때 국민과 경남도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구속이 타당하다고 했음에도 집권여당은 여론을 호도하며 도정공백이라는 터무니 없는 논리로 법원을 압박해왔다. 민주당 경남도당이 총력을 다해 탄원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도 ''민주주의를 유린한 댓글여론조작'' 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징벌의지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도정공백은 보석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지사직에서 물러나 본인의 운명과 민주당 정권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경남도민을 재판의 볼모로 잡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며"1심 재판 이후 이 정권의 1심 재판장에 대한 기소 등 사법부 겁박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건 심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보석부터 허가된 것은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논평에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사건은 그 범행의 성격이나 이해관계 등을 생각할 때 그 배후에 존재하는 몸통 내지 윗선에 대한 수사필요성도 있어 추가수사를 위한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도 보석은 온당치 않았다"며"어차피 드루킹 특검법상 항소심 재판은 2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보석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과 경남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김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함으로써 8,840만건의 댓글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대통령 선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끌어왔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원을 협박하고 사법부 독립을 뒤집으려는 민주당 정권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며, "도민들과 함께 김 지사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법원에 촉구하며 3.15 부마항쟁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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