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기사입력 2019-05-20 14: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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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5대 암검진 수검자로서 2019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신규 암환자, 2018년도 국가암검진을 받고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17년·2018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 중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민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폐암환자의 경우 원발성 폐암으로서,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9만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되며 1년에 최대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매년 해당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군 보건소에서는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과 함께 기혈순환 및 경락봉으로 건강 찾기, 영양실습 등의 내용으로 재가암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음식물 섭취에 곤란을 겪는 경우 영양식이를 제공해 식이부진 및 영양결핍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별검진이 아닌 국가암검진을 받아야만 암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반드시 국가암검진을 받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관리 담당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