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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 한국대사관 영사 음주 뺑소니 운전 논란...확인해 보니(?)
외교부, “해당 주재관 직접 운전 안했고, 음주나 추돌 흔적 없다”반박
기사입력 2019-05-23 19: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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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종편에 보도된 고위급외교관 성추문사건에 이어 주몽골 한국대사관 영사가 음주가 의심되는 뺑소니사건이 발생했다고 몽골 언론이 전하면서 몽골현지인은 물론 교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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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몽골 한국대사관 영사의 뺑소니 운전 기사를 보도한 몽골인터넷 신문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몽골의 한 인터넷 신문은 지난 21일자로 “주 몽골 한국대사관의 A모 영사가 지난 4월 27일~28일 밤 주차장에서 우리시민(몽골)의 차량을 들이받고 손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8일 새벽 12시5분경, 항올구 11동 ‘아스타라 빌라’ 주차장에서 주 몽골대한민국 대사관에 소속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국가차량번호(DX 20-22)가 현지 시민의 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뺑소니를 쳤다는 것.

 

이 신문은 “한국대사관 영사가 음주를 했을 의혹도 제기된다”며 “현재 ‘항올구 교통경찰서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23일 오전 본 보와 통화에서 주 몽골 한국대사관측은 “이 사건 관련 외교부에 정식 보고를 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를 통하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몽골경찰에 파악중인 사인으로, 해당 주재관이 운전하지 않고 현지인 직원이 운전했으며, 음주한 사실도 없다. 접촉 인지도 하지 않고 차량 파손도 없었다”면서 “몽골 인터넷 뉴스가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뒤, 몽골현지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해 보도한 것으로. 뭔가 미심적하다. 우리쪽에 대해 악의적으로 쓴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외교부의 반론 중 ‘악의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주 몽골 한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기간이 최장 80일이나 걸려 몽골인들의 불만을 팽배해져 있음을 인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연상 전 주몽 한인회장은 “최근들어 몽골인에 대한 한국대사관의 비자발급 기간이 이유없이 장기화되어 몽골현지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다”며 “한국 대사관이 비자발급건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만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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