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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부산 B사 대표 외2명 '소송사기죄' 고소장 제출..'을'의 억울한 사연 들어보니 '충격'
기사입력 2019-06-18 00: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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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중소기업‘을’은 모든 것을 잃고 人生마져 마감해야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을’에 대한 모든 것이 ‘갑’을 위해 정의롭게 포장되는 더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10년의 긴 세월동안 ‘을’은 모든 것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과거의 슬픈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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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입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13일 본 지 기자를 만나 “대여와 투자의 개념은 분명 구분되는바 대여는 ‘장래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이고 투자는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로 사업에 실질 관여’ 등으로 구별 된다”며“신탁계약서,투자약정서,법원 판결문 모두가 ‘갑’을 위해 포장된 증거서류이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자금 투입의 성격은 투자약정서, 신탁계약서, 피고소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투자’라고 명백히 명시 되어 있다“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으로 단순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코자 함은 투자자가 투입자금에 대한 자금회수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는 분명 투자약정에 반하고 나아가 기망하는 행위가 분명 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A모 대표는 10년 동안 ‘갑’질의 횡포에 대해 부산B 대표 외2명을 소송사기죄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 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2010년부터 고소인의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피고소인의 계열사를 실입주자로 공장을 입주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토지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을 체결하여,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며“산업단지계획이 순조롭지 못하자 투자한 피고소인 명의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 앞으로 재산등재를 할 경우에 투자금의 소명 및 비업무용 토지의 불법성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2010년 투자 후에 2011년부터 투자금을 결손처리하면서 투자금의 손상차손이 엄청 커지면서,법인세 세금혜택을 도모 했다”며“고소인의 회사가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인지하고, 법원을 상대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기망하는 행위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법원의 판결대로 처음부터 대여금 이였다면 피고소인이 2011년부터 결손 처리한 행위는 모든 것이 불법적인 세무회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고소인의 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신탁계약및투자약정에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피고소인 B사는 2010년부터2018년까지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재무상태표에 법인투자금으로 8여년동안 결산신고를 했다”며“ 재무재표 주석에는 투자한 사업장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실처리까지 문서로 확인됨 에도 불구하고, 부산법원에서는 2017년도에는 A사에 대여금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 A사에 지급명령서를 송달 했다”고 호소했다. 

 

고소장에는“피고소인 회사의 세무회계처리 및 특수관계인(총수의 친인척)의 증여에 필요하게 처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 이었다”면서“피고소인의 세무,회계 편의를 위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한편,이날 A모 대표는 고소장을 제출 과정에서도 10년이란 긴 시간과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소장 제출도 못하고 반려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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