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7월부터 어업관련 제증명 읍·면사무소에서도 즉시 발급
기사입력 2019-06-26 14: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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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부 및 어업권원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소유권 등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그동안 고성군 해양수산과, 인터넷 민원창구 ‘정부24’, 읍면 팩스민원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했다.
읍·면을 통한 팩스민원의 경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고 ‘정부24’를 통한 발급의 경우 표제부 외 공유자명부와 저당권부분의 정보가 미표기돼 금융기관 대출 및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고성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성군은 민원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고성군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읍면담당자에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담당자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고성군이 처리한 어업관련 제증명 건수는 연간 1600여건이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어선의 상속규제 완화 등 4건은 관련법규를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