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밀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밀양
밀양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07-03 15: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밀양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었거나, 소유자 변경 및 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3535039852_FiKJehlu_4dd018d95cc96062e54a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동물등록은 반려견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동물 유실 신고는 10일 이내, 그 외 정보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시에는 관련 과태료가 면제되며, 9월부터는 집중 단속과 점검이 시작된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정보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장영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동물등록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꼭 이용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