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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윤석렬 청문회 전 핵폭탄급 폭로
윤석렬, "장모등 처가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 관여한 사실 없다"
기사입력 2019-07-07 21: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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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후보로 윤석렬 지검장을 후보지명 하자, 법사위에 화려하게 복귀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 장모를 ‘사기사문서동행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촉구해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청문회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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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관련 사건을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포커스tv 유튜브캡처]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진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렬 후보의 장모 최모씨과 관련한 3건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등을 주장하며, 재수사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에 대해) 문제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제 단 하루만 일한 것만 예고편으로 장모 최모씨는 수없는 고소고발진정을 받아왔음에도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전락해 교도소를 들락거렸다”면서 “윤 후보가 이 사건관련해 떳떳하다면 장모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밝힌 윤 후보의 장모 최씨관련 사건은 3건이다.

 

김 의원은 “안모씨의 특경법 사건의 고법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안씨와 동업협력관계자로 나오며, 최씨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 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최씨와 안씨는 모 저축은행의 허위잔고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최씨가 검찰진술에서 허위임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분류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모 최씨가 지인 몇 명과 의료법인을 만들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2억9천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여러사람이 기소되었는 데, ‘공동이사장’에 등재된 최시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들은 최시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사가 아니면서 비영리의료법인을 개설했다’고 나와 있음에도 왜 처벌을 안 받았는 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모씨 사건에서도 최씨와 정씨가 뭔가를 하기 위해 공동약정서를 작성해놓고도, 최씨는 자신이 찍은 도장부분을 지우고 고소해 정씨를 교도소에 들락거리게 한 사실도 있다”며 “그 도장을 지우는 데 협조했던 모 법무사가 ‘균분합의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공작과 모의를 했으며, 약정서 또한 본인이 작성하고도 균분합의를 지키지 않기 위해 상 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음에도 최씨등은 처벌을 피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유독 특정인만 법망을 피해가는 게,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가?”라며 “윤 후보는 장모사건에 대해 떳떳하다면 이 3건의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고삐를 당겼다.

 

김 의원은 “윤석렬 후보측은 (장모 관련 사건 질의에 대해)본인의 신상에 관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렬 후보측은 국회제출한 답변서에서 "장모등 처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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