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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면서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우리의 조국이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임시헌장에는 여성인권, 차별철폐, 평등과 자유,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사형과 태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100년 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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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역사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임시헌장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사상의 발로였다.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다”고 역설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미’,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