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9-07-25 15: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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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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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는 이번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성능 평가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이번 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재해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