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 1200원 …단일요금제 시행
기사입력 2019-08-22 1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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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고성군수, 송정대 ㈜고성버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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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그동안 이동거리에 비례해 최대 4100원까지 적용하던 거리요금제를 운영해왔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성인 1200원, 중고등학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으로 군내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카드로 버스요금 지불하는 성인의 경우 기본할인에서 100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고성버스의 수입 감소분은 고성군이 보상하기로 하고 ㈜고성버스는 안전 운행, 운행시간 준수, 노약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승객 보호, 친절봉사로 승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