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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된 창녕 이방면 동산리 일대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의 허가를 발 빠르게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해당 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본지 8월2일자 인터넷 판 보도]
창녕군은 지난 13일자로 “이방면 동산리 산 일대 2만여㎡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해온 업체가 무단으로 옹벽을 조성해 국토관리법을 위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등의 허가받은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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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원래 도면에는 산 능선(원형)을 그대로 두고 태양광 패널 지주를 꽂을 부분만 파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6m 축대를 쌓아 흙을 메워 평지를 조성해 우천시 붕괴등의 위험소지가 다분해 바로 밑 광주 노씨 집성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처분사유를 덧붙였다.
설비업체가 허가조건을 위반해 공사현장 입구와 급 경사 지역에 성같은 축대를 쌓아 급경사 지역의 산을 절토한 흙으로 메워 평지를 조성해 놓았다는 것. 주민 노모씨(70세)는 지난 7월 중순, 작은 비에도 축대가 붕괴되어 바위와 토사가 바로 밑 감나무 밭을 덮친 바 있었다“면서 ”대형 태풍이나 이상 기온에 따른 폭우가 내릴 시, 축대 붕괴로 인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행히 군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한 시름 놓았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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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도 “한정우 군수님이 공사현장을 방문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신 이후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 감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군수는 지난 2일 공사현장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함께 찾아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내용과 업체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주문한바 있다.
한편, 마을주민들은 지난달 22일 창녕군에 허가 취소와 업체측의 돈 살포 저지등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