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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조속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창녕군의회 김인옥 의원등 11명 공동발의 ‘20대 국회 임기 만료전 의결하라!'고 촉구
기사입력 2019-09-27 18: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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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입 28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제간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재정권,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려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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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김인옥 의원등 11명 공동발의 ‘20대 국회 임기 만료전 의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박상재)는 제266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국무총리,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각 정당대표들에게 발송했다. 

 

김인옥 운영위원장등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건의문에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보다 대폭 개선되어 발전적이고 미래지양적인 다양한 내용등이 한층 보강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옥 위원장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해 주민 참여를 대폭확대 제도화되었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등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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