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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문 채택
창녕군의회 안홍욱 의원 대표 발의, 대정부 건의안 의원 만장일치 채택
기사입력 2019-11-05 09: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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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가 2017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열린 2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안홍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참가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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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욱 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안홍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창녕지역등의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국으로 신라에 합병될 때 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했었다”면서 “한국 고대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가야는 삼국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우리나라 고대사 조사 연구 복원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왔다”고 한탄했다.

 

안 의원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역사적 공감대를 확립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것”이라며 “제대로된 복원이 이뤄지면 역사속에 가려져 있던 가야역사도 비로소 삼국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복원이 되면 하나된 영호남 조성과 가야의 문화유적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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